개인회생 미납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나요?

Q

개인회생비 4개월 미납됐는데요. 담달15일쯤 몰아서 입금할껀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60회에서 54회납입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미납됐는데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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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① 그러나 실무상 단순 3회 미납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최대한 조속히 납부하시면 면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4개월치 미납이라는 사정을 미리 회생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소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진술서나 소명자료(실직 확인서, 구직활동 내역 등)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향후 절차 진행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몰아서 납부하실 계획이시라면, 납부 전에 반드시 회생법원 담당 재판부(또는 회생위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몰아서 납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만약 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납분을 모두 완납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향후 다시 소득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변제계획 변경 신청(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연장 등)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유사한 상황이 재발했을 때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⑥ 담당 변호사나 회생위원에게 이번 미납 사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소명해 두시면, 향후 유사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면 절차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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