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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나요?

Q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났는데 고소 취하조건 합의금이 500만원이라는데 이런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가능한지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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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000이라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이를 자동차 유리에 작성할 당시 같이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여 그 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합의를 받아들이는지는 질문자님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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