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났는데 고소 취하조건 합의금이 500만원이라는데 이런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가능한지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질문자님이 000이라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이를 자동차 유리에 작성할 당시 같이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여 그 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합의를 받아들이는지는 질문자님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②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며,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만 일부 교육기관이나 임용시험에서는 벌금형 전과도 별도의 자체 심사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자동차 유리에 글을 적은 행위 외에도, 목격자 유무와 그 글이 실제로 몇 명에게 노출되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에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