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로 변경 한다고 말로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아닌가요?
1.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무급휴가를 쓰셨다면 그 기간만큼 임금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1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통상시급은 8,612원(최저임금 논외) 하루 무급휴가를 쓰셨으니 7.5시간 X 8,612원 = 64,594원을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의 장애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매부진,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도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무급휴가로 변경 통보를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