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로 변경 한다고 말로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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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무급휴가를 쓰셨다면 그 기간만큼 임금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1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통상시급은 8,612원(최저임금 논외), 하루 무급휴가를 쓰셨으니 7.5시간 × 8,612원 = 64,594원을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의 장애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판매부진,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도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무급휴가로 변경 통보를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단순 무급처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과 별개로 휴업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무급휴가 통보 경위(구두 통보 일시, 내용)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시면 향후 진정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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