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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연인일때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없습니다. 돈을 송금할때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었는데 대출자료가 대여금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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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과 대출받은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자료를 잘 준비해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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