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연인일때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없습니다. 돈을 송금할때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었는데 대출자료가 대여금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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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과 대출받은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의 경우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② 대출자료(대출 실행일과 송금일이 근접한 시기라는 점)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여유자금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단순한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이 아닌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다만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는 법원이 증여(선물)로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여였음을 명확히 하는 추가 정황(상환 약속 문자, 통화 녹음, 상대방의 변제 언급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관련자료를 잘 준비해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⑤ 특히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이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로서 소송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대출 실행일자와 송금일자가 표시된 은행 거래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아 두시면, 자금 흐름이 명확히 정리되어 법원 심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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