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추돌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Q

전 오토바이 운행 상대방은 소나타 차량 운행중이였습니다. 소나타차량이 앞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길래 같이 따라 멈췄습니다. 근데 후진등을 키고 후진을 하려 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후진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았는데 제가 앞차량과 간격이 한 1m 정도로 붙어있었는데 이때 제 과실이 생기나요 ? 그리고 그냥 합의를 100정도 선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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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반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멈추고, 갑자기 후진을 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① 소나타 차량이 후진등을 켜고 후진을 시작한 시점에 클랙션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라면, 이는 후방 확인 의무를 완전히 소홀히 한 명백한 과실로 평가되어 과실비율이 100대 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이 앞차량과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게 유지(약 1m)하고 계셨던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 중인 차량 뒤에서 대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운행 방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의 구체적 영상 분석에 따라 미세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합의금액은 질문자님 오토바이의 피해정도, 질문자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금액을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③ 100만원 선에서 빠르게 합의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와 병원 진단서(있는 경우)를 받아보시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내인지 확인하신 후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후 신속히 백업해 두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100대0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오토바이는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가 많으므로,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의 전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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