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토바이 운행 상대방은 소나타 차량 운행중이였습니다. 소나타차량이 앞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길래 같이 따라 멈췄습니다. 근데 후진등을 키고 후진을 하려 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후진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았는데 제가 앞차량과 간격이 한 1m 정도로 붙어있었는데 이때 제 과실이 생기나요 ? 그리고 그냥 합의를 100정도 선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반도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멈추고, 갑자기 후진을 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2. 합의금액은 질문자님 오토바이의 피해정도, 질문자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금액을 특정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