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Q

이번에 손해사정회사 심사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한달간 일하였는데요. 경조사문제가 발생하니 회사에서 갑자기 없던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를 먼저 원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 작성했는데 2주간 경조사비 청구한걸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더니 받기 전날 갑자기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줄수없다 합니다. 문제는 경조사비는 필요도 없지만, 경력직 지원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구두계약에 없던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라는 내용을 한달 후인 경조사비용 지급시점에 갑작스레 전화로 고지한것(수습이니 경조사비 못준다 통보)과 구두계약상과 다른 근로조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한달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물어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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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입사한 지 한 달 전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① 법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내도록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2.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회사측은 이런 규정을 근거로 귀하에게 소송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설사 진짜로 소송을 한다 해도 귀하가 승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② 아울러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구두계약 어디에도 없던 3개월 수습기간을 회사가 사후적으로(경조사비 지급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뒤늦게 수습기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용공고와 최초 계약 내용을 근거로 경조사비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퇴사를 결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⑤ 채용공고, 최초 근로계약서, 경조사비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잘 보관해 두시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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