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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Q

이번에 손해사정회사 심사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한달간 일하였는데요. 경조사문제가 발생하니 회사에서 갑자기 없던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를 먼저 원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 작성했는데 2주간 경조사비 청구한걸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더니 받기 전날 갑자기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줄수없다 합니다. 문제는 경조사비는 필요도 없지만, 경력직 지원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구두계약에 없던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라는 내용을 한달 후인 경조사비용 지급시점에 갑작스레 전화로 고지한것(수습이니 경조사비 못준다 통보)과 구두계약상과 다른 근로조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한달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물어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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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입사한지 한달전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내도록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회사측은 이런 규정을 근거로 귀하에게 소송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설사 진짜로 소송을 한다 해도 귀하가 승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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