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로 퇴직 예정입니다. 지난 주 사직서 작성한 날 다른 직원들의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올해 1,2,3월 지급받은 월급에서 새로 연봉협상 후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3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은 연봉협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협상은 올해 계속해서 근로 예정인 직원들 대상으로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기준일로 저는 퇴사 전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굳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1,2,3월 급여에 대한 차액 지급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연봉협상이라는 것이 작년 근로한 토대로 인상이 결정되고 지난 달에 대한 급여 차액을 추가 지급 받는 것이기에 어차피 퇴직할지언정 근로에 대한 보수는 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봉은 성과급이 아니어서 과거의 성과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① 처음 입사할 때 과거 근무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봉이 지급되었으니까요. 이는 연봉이 그 해에 앞으로 수행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정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② 회사측의 입장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협상 기준일(적용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퇴직 예정인 근로자를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관리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과거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면, 즉 이전에도 유사하게 연도 중 퇴직 예정자에게 소급 인상분을 지급해 온 사례가 있었다면, 이러한 관행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봉협상 적용대상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상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만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⑤ 다만 소송으로까지 다투기에는 법적 근거가 다소 약한 사안이므로, 우선 인사담당자에게 과거 사례나 규정을 근거로 재차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로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원만히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⑥ 퇴사 전까지의 정당한 급여와 퇴직금은 연봉협상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이 부분은 누락 없이 정산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