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봉협상은 올해 계속해서 근로 예정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Q

올해 3월부로 퇴직 예정입니다. 지난 주 사직서 작성한 날 다른 직원들의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올해 1,2,3월 지급받은 월급에서 새로 연봉협상 후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3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은 연봉협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협상은 올해 계속해서 근로 예정인 직원들 대상으로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기준일로 저는 퇴사 전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굳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1,2,3월 급여에 대한 차액 지급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연봉협상이라는 것이 작년 근로한 토대로 인상이 결정되고 지난 달에 대한 급여 차액을 추가 지급 받는 것이기에 어차피 퇴직할지언정 근로에 대한 보수는 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연봉은 성과급이 아니어서 과거의 성과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과거 근무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봉이 지급되었으니까요. 회사측의 입장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