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로 퇴직 예정입니다. 지난 주 사직서 작성한 날 다른 직원들의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올해 1,2,3월 지급받은 월급에서 새로 연봉협상 후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3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은 연봉협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협상은 올해 계속해서 근로 예정인 직원들 대상으로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기준일로 저는 퇴사 전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굳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1,2,3월 급여에 대한 차액 지급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연봉협상이라는 것이 작년 근로한 토대로 인상이 결정되고 지난 달에 대한 급여 차액을 추가 지급 받는 것이기에 어차피 퇴직할지언정 근로에 대한 보수는 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