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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을 접는다면서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수 15명 정도되는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체에서 일한지 겨우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을 접는다면서 겨우 보름 남겨두고 전직원에게 이번 달 말일자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사업체를 꾸리면서 한 달 뒤도 못 내다보고 직원을 채용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취업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어떻게든 내가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던데 여기에 그냥 얌전히 싸인을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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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우선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x)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동의하게 되면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권리구제수단(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실 경우 추후 해고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 그리고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해고가 어렵습니다)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정말 사업장이 폐업(사업의 종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사업만 접는 것인지(관련부서 폐지 등) 아니면 정말 폐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만 접는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회사 측에서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녹음,문자,카톡등)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수단을 생각하신다면 회사의 사직권고에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입증자료 확보) 1.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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