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Q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 되나요? 지쳐서 죽고 싶어져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협박이 되나요? 판결시 상호간 관계 및 상황도 따져서 협박을 판결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하게 되는 죄입니다. ①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법익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다가 밀접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②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살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악의 고지일 뿐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판결 시에는 발언의 맥락, 발언 당시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누구를 괴롭히던 상황인지,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④ 다만 자살 고지의 방식이나 반복성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오히려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있는 상대방의 행위(지속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학교폭력 신고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