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내 기존 부동산을 개발해서 상가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비자 취득을 해야 하는지, 취득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2. 임대사업자도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미 국내에 돈은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국내재산 처분 금액입니다. 3.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국내 들어오지 않고 친척이 대리인으로 공사등을 다 진행 할 수 있는지요?
1.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 등록 시에 따로 해야 할 거 없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국내 처분 자산인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낸 자금이고 본인도 한국 국적이라 별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3. 사업자 등록은 법무사 통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