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내 기존 부동산을 개발해서 상가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비자 취득을 해야 하는지, 취득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2. 임대사업자도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미 국내에 돈은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국내재산 처분 금액입니다. 3.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국내 들어오지 않고 친척이 대리인으로 공사등을 다 진행 할 수 있는지요?
1.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 등록 시에 따로 해야 할 거 없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은 미국 내 영주 체류자격일 뿐 국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서의 모든 법적 행위(사업자등록,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국내 입국 시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처분 자산인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낸 자금이고 본인도 한국 국적이라 별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이러한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공사계약 체결 등도 위임장을 통해 친척분께 대리 권한을 부여하시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실 경우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국내로 발송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상가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나, 인허가 절차 특성상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이 잦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과 함께 건축사·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