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와이파이 무단 사용비를 청구하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Q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지간하면 무료 무선인터넷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이 핸드폰 LTE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무선 인터넷 하나가 잡히는 겁니다. 비밀번호도 필요없고 속도도 빨라 1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옆집에서 찾아오더니 자기네 인터넷을 무료로 쓴 보상비를 청구하겠다며 찾아온 겁니다. 아니 어차피 여러병이 쓰나 한명이 쓰나 요금도 같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이웃이 참 야박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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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취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동시에 사용하는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배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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