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지간하면 무료 무선인터넷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이 핸드폰 LTE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무선 인터넷 하나가 잡히는 겁니다. 비밀번호도 필요없고 속도도 빨라 1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옆집에서 찾아오더니 자기네 인터넷을 무료로 쓴 보상비를 청구하겠다며 찾아온 겁니다. 아니 어차피 여러병이 쓰나 한명이 쓰나 요금도 같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이웃이 참 야박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