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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 인사 담당자이고 주로 사람인 채용공고를 통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갑작스럽게 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신규 입사자들 일부를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4월 입사 예정 인력이 몇 분 있는데 차주에 첫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력이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자회사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력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기존에 올려둔 공고의 일부내용을(채용공고는 모회사에서 진행하지만 소속은 자회사임)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내용상 모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강제된 것은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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