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 인사 담당자이고 주로 사람인 채용공고를 통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갑작스럽게 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신규 입사자들 일부를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4월 입사 예정 인력이 몇 분 있는데 차주에 첫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력이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자회사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력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기존에 올려둔 공고의 일부내용을(채용공고는 모회사에서 진행하지만 소속은 자회사임)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