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나요?

Q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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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서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한다면 해당 원고가 기일이 지정된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의 일시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②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의 일시를 맞추기 어렵다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나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③ 해당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 제출, 재판 출석, 변론 진행 등을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액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출석 부담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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