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나요?

Q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한다면 해당 원고가 기일이 지정된 민사재판의 변론 기일의 일시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변론 기일의 일시를 맞추기 어렵다면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민사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 제출, 재판 출석, 변론 진행 등을 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