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당 관할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하라고 한다면 해당 원고가 기일이 지정된 민사재판의 변론 기일의 일시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변론 기일의 일시를 맞추기 어렵다면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민사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 제출, 재판 출석, 변론 진행 등을 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