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51조에 보면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원 150명정도 되는 업체에서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40시간 주 잔업12시간 지키는 선에서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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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1주 12시간 초과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것으로, 노사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시 1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12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까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52시간까지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도입기간 평균하여 실근로시간이 40+12=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④ 즉 특정한 날에는 12시간을 넘겨 실제 근무(예컨대 13~14시간)를 시킬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가산 대상이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려면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특정일에 장시간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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