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작년 7~8월 경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겠다고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테니 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자기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간판문제를 특약사항에 넣자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은 틀어지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지인 명의를 빌려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다음 계속 장사를 할 속셈이었더라고요. 이후 월세도 3개월을 밀려있다가 최근 계약만료일자가 다가오니 2021년 1월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보내왔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과는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임차인께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하시면 확인후 보증금 이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희때문에 장사하는데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하시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싶은 마음에 보증금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라면 철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이체해 드리겠다고 문자를 드리니 또 말을 바꿔 새 임차인을 구해놨으니 그사람과 계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퇴거를 하겠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분은 계속 장사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분과 너무 다툼이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신세까지 졌던 터라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1. 이 상황에서 새로 소개해 준다는 임차인과 저희가 계약을 반드시 해야합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되는지요? 2. 시설물철거(원상복구) 확인후 보증금 내어 준다는 저희 주장에 문제가 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내주면 철거를 하겠다는데 전혀 못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