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개해주는 새임차인과 계약을 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나요?

Q

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작년 7~8월 경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겠다고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테니 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자기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간판문제를 특약사항에 넣자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은 틀어지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지인 명의를 빌려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다음 계속 장사를 할 속셈이었더라고요. 이후 월세도 3개월을 밀려있다가 최근 계약만료일자가 다가오니 2021년 1월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보내왔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과는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임차인께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하시면 확인후 보증금 이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희때문에 장사하는데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하시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싶은 마음에 보증금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라면 철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이체해 드리겠다고 문자를 드리니 또 말을 바꿔 새 임차인을 구해놨으니 그사람과 계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퇴거를 하겠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분은 계속 장사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분과 너무 다툼이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신세까지 졌던 터라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1. 이 상황에서 새로 소개해 준다는 임차인과 저희가 계약을 반드시 해야합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되는지요? 2. 시설물철거(원상복구) 확인후 보증금 내어 준다는 저희 주장에 문제가 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내주면 철거를 하겠다는데 전혀 못 믿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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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는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질문 사안처럼 임차인이 소개하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는 임차인 본인의 지인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계속 장사를 이어가려는 편법적 시도로 보인다면, 이는 진정한 신규임차인 주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다만 이번에 다시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진정한 제3자인지, 아니면 또다시 명의만 빌린 편법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규임차인의 신원과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설물 철거 확인 후 보증금 지급은 당연히 철거가 먼저입니다. 철거까지가 임차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③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그 이후에 이행하면 되는 것이 원칙(동시이행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철거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이므로, 임대인이 철거 확인 후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타당한 대응입니다. 3.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후보의 신원이 실제 진정한 제3자인지 임대인 스스로도 확인 절차를 거쳐 대응 근거를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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