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 통보를 하는 사업주는 30일을 근무한 후에 퇴사시키는 방법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물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통보만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갑자기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즉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급여일이 지나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별도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④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모두 관할 노동청(1350)에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니,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⑥ 해고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진정 및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있는 경우)도 함께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