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 통보를 하는 사업주는 30일을 근무한 후에 퇴사시키는 방법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통보만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