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로 특고직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00% 택배기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사업주와 5대 5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2.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조항인가요? 3. 강제조항이라면 적용 법률은 어떤건지요? 4. 회사에서 택배기사 본인이 100%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택배기사(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택배기사(택배 지입·위탁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② 보험료 분담: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택배회사 또는 대리점)와 종사자(택배기사)가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100%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징수 방법: 사업주가 택배기사의 보험료 50%를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50%와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②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는 보수(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③ 전속성 요건 폐지: 2021년부터 '하나의 사업에 전속'하는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택배기사도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 발생 시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상 재해: 배달 중 교통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와 관련된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②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합니다. ③ 적용 제외 신청: 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산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정 부담률(50%)을 무시하고 100% 본인 부담을 강요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하시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