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로 특고직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00% 택배기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사업주와 5대 5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2.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조항인가요? 3. 강제조항이라면 적용 법률은 어떤건지요? 4. 회사에서 택배기사 본인이 100%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네. 사업주와 50:50 입니다.
2. 네. 의무가입입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4. 사업주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