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흥신소를 사칭했었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넷상에서 알게된 사기꾼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갖고 있는 신상들을 지워달라는 전제하에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뜯긴 돈이 500만원 이상이고,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기인줄 모르고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사기인걸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말을 하여 돈을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받은 돈은 13만원이 전부며, 이 13만원 조차도 그 사람이 다시 뜯어갔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아서 저는 지금도 편의점 알바를 다니며 빚을 갚고 있고, 고소를 해서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로 해놓고선, 손가락 절단으로 조사기일을 미루어버렸습니다. 돈 받는 것보다 그냥 제가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을 지가 걱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사건 경위와 의도를 잘 모르고 사건에 가담한 정황은 사기의 공범으로 분류되지는 않게 하는 정황입니다.
① 본인이 피해자인 점, 주범의 범행 행각을 모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등)
② 형사상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고의(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 스스로도 사기당한 피해자이고,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 회복을 도우신 정황은 오히려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③ 다만 다른 사람들을 사업에 끌어들인 행위 자체는 외견상 가담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끌어들일 당시 본인도 사기임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회복에 협조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13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뜯긴 부분과 현재 빚을 갚고 계신 상황도,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므로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⑤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본인이 입은 피해(500만원 편취, 13만원 재편취) 부분도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청구를 통해 회복을 시도해 보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