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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서 싸우다가 물품을 부셔논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싸운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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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질문자의 벽을 훼손할 고의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히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다보니 벽이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벽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들 모두 각자 그 전액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에게 임의로 배상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에게 강제집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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