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싸운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질문자의 벽을 훼손할 고의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히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다보니 벽이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벽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들 모두 각자 그 전액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에게 임의로 배상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에게 강제집핼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