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에서 싸우다가 물품을 부셔논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싸운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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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질문자의 벽을 훼손할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히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 벽이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벽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들 모두 각자 그 전액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만약 질문자에게 임의로 배상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다수의 사람이 함께 몸싸움을 벌이다 발생한 손해이므로, 누가 직접 벽에 부딪혀 파손을 유발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보아 관련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④ 수리비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집주인(임대인)에게도 파손 사실을 알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견적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향후 배상 청구 시 정확한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파손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손님 중 일부가 명확히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과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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