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싸운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질문자의 벽을 훼손할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히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 벽이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벽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들 모두 각자 그 전액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만약 질문자에게 임의로 배상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다수의 사람이 함께 몸싸움을 벌이다 발생한 손해이므로, 누가 직접 벽에 부딪혀 파손을 유발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보아 관련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④ 수리비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집주인(임대인)에게도 파손 사실을 알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견적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향후 배상 청구 시 정확한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파손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손님 중 일부가 명확히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과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