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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동일인인 회사로 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Q

회사에 입사를 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 근무하는 회사대표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라고 해서 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무가 바뀌거나한건 아니고 기존회사에는 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쪽에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긴거고요. 이직을하면서 이전회사 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기존에 임금은 수시로체불이 됐었고요.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및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했더니 퇴직금은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기존퇴직금이 정산이 된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회사로 옮긴것도 아니고 동일대표로 있는 회사에 회사측에서 필요해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건데 퇴직금정산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현재 체불금은 약 4천만원정도 되고 체불임금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이직후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체불신고 했는데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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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제기하였으니 감독관이 동일회사로 판단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 받아 벌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로 전환됨 소송종결 이후 소액체당금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상한, 합계 1,000만원 상한)을 신청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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