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동일인인 회사로 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Q

회사에 입사를 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 근무하는 회사대표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라고 해서 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무가 바뀌거나한건 아니고 기존회사에는 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쪽에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긴거고요. 이직을하면서 이전회사 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기존에 임금은 수시로체불이 됐었고요.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및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했더니 퇴직금은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기존퇴직금이 정산이 된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회사로 옮긴것도 아니고 동일대표로 있는 회사에 회사측에서 필요해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건데 퇴직금정산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현재 체불금은 약 4천만원정도 되고 체불임금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이직후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체불신고 했는데 지급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감독관이 동일회사로 판단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② 소송종결 이후 소액체당금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상한, 합계 1,000만원 상한) 신청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옮기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장 변경일 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즉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동일 사용자) 하에서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면, 이직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④ 감독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므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사·재무 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같은 대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의 연속성,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미 진정을 접수하신 상태이므로, 진행 상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절차(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소액체당금 신청)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