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승인나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휴업급여도 산재처리처럼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최초요양급여신청과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청구할 수 있는 휴업급여는 재해일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날의 현재까지이며,
요양기간(휴업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향후의 휴업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처리 승인나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휴업급여도 산재처리처럼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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