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승인나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휴업급여도 산재처리처럼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최초요양급여신청과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이때 유의할 점은, 청구할 수 있는 휴업급여는 재해일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날의 현재까지이며, 요양기간(휴업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향후의 휴업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② 즉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휴업급여까지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③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청구 시에는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청구하시면 되며, 요양이 장기화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1개월)마다 나누어 청구하시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⑤ 청구서 제출 후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청구하기보다는 일정 주기로 모아서 청구하시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요양기간 연장이 예상되신다면 담당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여 진료계획서를 준비해 두시면, 휴업급여 청구와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처리 상황이 궁금하시면 관할 지사에 전화로 진행 경과를 문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