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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받으러 계속 못가게 되면 검사님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될 수도 있나요?

Q

전과가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벌금형 3번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벌금은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전 사건으로 600만원을 몇년전 빌리고 도중에 조금 갚다가 못갚아서 검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1달 반정도 못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조사받으러 안오면 영장 발부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사관님 말로는 구속 안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건 검사님 판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수사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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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인 경우 현재 절도 사안에 대해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일단 구속을 피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구분되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구속영장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할 의지를 피력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자세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판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 반성의 기색 등 제반사정을 최대한 현출하여야만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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