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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사용시에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가 없나요?

Q

가족돌봄 휴직 사용시 무급인데 본봉, 기본급, 출퇴보조, 식대 이 부분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그 외에 호봉급, 직무, 정기 수당 등은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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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사용시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무수당 및 정기수당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직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기간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정기상여금과 같은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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