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사용시 무급인데 본봉, 기본급, 출퇴보조, 식대 이 부분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그 외에 호봉급, 직무, 정기 수당 등은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무급휴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봉, 기본급은 물론 출퇴보조비, 식대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도 근로 제공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직무수당 및 정기수당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직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기간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정기상여금과 같은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다만 회사 자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도 일부 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가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정확한 수당 지급 기준은 회사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본인부담분 납부 방식도 회사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복직 후 정산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세부 내용은 취업규칙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1350)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