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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시 세무사에게 보내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Q

저희 의원은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때 세무사에 자료를 뭐뭐 보내나요? 제가 더존 프로그램에 세세하게 입력 안 하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으로 입력했는데 결산신고때 세무사에 통장내역이랑 신용카드내역도 보내나요? 세무사에서 통장 거래내역이랑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세세하게 매칭하면서 확인하나요? 경비처리 못하는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용분을 인출금 잡고 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진거를 입력해서 계정을 떨거든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내역에 안 잡고 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진거만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결산신고때 문제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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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무사 사무실마다 기장업무처리 스타일 다른점을 먼저 말씀드리니 참고 하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1. 성실신고대상의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아마 신고대리을 맡고 있는 세무사님이 5월전에 종소세 관련해서 준비서류 안내문을 보내드릴겁니다. 그걸 토대로 준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실사업자는 법인처럼 통장내역을 다 맞추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필수로 요청하고 그리고 읽어보니 자체기장하시는것 같은데 더존백업파일을 요청하실 것 같고 나머지는 부수자료 간이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요청할 듯합니다. 물론 자체기장을 하시면 백업자료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통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한 내용 보통은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셔서 한건한건 직접 입력하시는걸 선호하시는 세무사님이 있으시고 글쓰신 분처럼 통으로 입력하셔서 결산을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미지급금이라는게 원래 가계정형식이라서 기말잔액 즉 12월 카드사용분은 보통 1월에 결제되니 미결제분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으면 기중에는 통으로 입력하든 건건이 입력하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통으로 입력한 경우 문제는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나와서 건별로 체크시 더존으로 건별로 입력이 안되어있으니 당연 백업데이터(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그때는 찾아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듯 합니다.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얻으셔서 자체기장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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