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원은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때 세무사에 자료를 뭐뭐 보내나요? 제가 더존 프로그램에 세세하게 입력 안 하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으로 입력했는데 결산신고때 세무사에 통장내역이랑 신용카드내역도 보내나요? 세무사에서 통장 거래내역이랑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세세하게 매칭하면서 확인하나요? 경비처리 못하는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용분을 인출금 잡고 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진거를 입력해서 계정을 떨거든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내역에 안 잡고 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진거만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결산신고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