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중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규급여가 200만원, 수습급여가 150만원이고 당월은 10일 근무 했다고 하면 1. 당월 수습급여 일할계산 해서 10일근무치 급여만 신고 2. 다음달에 수습급여 150만원으로 보수변경신고 3. 수습이 종료후 정규급여 200만원 보수변경신고 이렇게 매달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수습기간 동안은 150으로 하시고,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200만원이 적용되는 시점)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①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를 하면 매달 정확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연금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4대보험에 신고된 보수가 차이가 있다면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당월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수습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취득신고 시 월평균보수로 기재하시고, 이후 수습기간이 유지되는 달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동일한 150만원 기준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④ 수습이 종료되어 20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시점에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매달 신고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실제 급여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⑤ 4대보험 신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이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1588-4560)를 통해 일괄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⑥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4대보험 신고 보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소급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달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정확히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실수가 걱정되시면 초기 몇 달은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검토를 맡겨보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