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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에서 정규직급여로 변경시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번달중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규급여가 200만원, 수습급여가 150만원이고 당월은 10일 근무 했다고 하면 1. 당월 수습급여 일할계산 해서 10일근무치 급여만 신고 2. 다음달에 수습급여 150만원으로 보수변경신고 3. 수습이 종료후 정규급여 200만원 보수변경신고 이렇게 매달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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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은 150으로 하시고,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200만원이 적용되는 시점)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처리를 하면 매달 정확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4대보험에 신고된 보수가 차이가 있다면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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