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사건으로 무급휴가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Q

4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고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건당일 경찰에 신고도 안해줬었고 수술을 마치고난후 복귀의사를 밝히러 갔는데 행정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는 제가 복귀하는걸 반대하시는듯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를폭행한 직원은 짤린상태고요. 폭행한직원하고는 합의한상태입니다.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무급3개월이상되면 퇴직금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이 근무시간내에 폭행을 당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만두란식으로 말이 나와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에 일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옮겨질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을때 1. 무급인데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2. 근무시간내에 폭행사건이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3. 직장에서 위로금은 나오나요? 4. 그만두고 다른곳 옮기려고 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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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4년 넘게 근무하신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온전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적인 말다툼으로 인한 폭행은 산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②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사원끼리의 싸움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가 사고 당일 경찰 신고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4.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등을 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해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대응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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