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고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건당일 경찰에 신고도 안해줬었고 수술을 마치고난후 복귀의사를 밝히러 갔는데 행정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는 제가 복귀하는걸 반대하시는듯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를폭행한 직원은 짤린상태고요. 폭행한직원하고는 합의한상태입니다.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무급3개월이상되면 퇴직금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이 근무시간내에 폭행을 당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만두란식으로 말이 나와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에 일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옮겨질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을때 1. 무급인데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2. 근무시간내에 폭행사건이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3. 직장에서 위로금은 나오나요? 4. 그만두고 다른곳 옮기려고 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