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눈이 왔고 지나가다가 모르는사람에게 시비가 걸렸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마를 가격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딱딱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을 받아서 인근병원 대학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일상생활중 가끔씩 머리가 욱신하고 띵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인 지금 시국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벗기고 맞았습니다. 자칫 그곳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자는 어떤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손과 발로 가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입건되어 처벌이 되게 됩니다.
① 질문 사안처럼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이마를 가격하여 재차 넘어뜨려 뇌진탕 진단까지 받으신 경우라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처벌정도는 상해진단서상 치료주수, 합의여부, 가해자의 이전 처벌전력 등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② 뇌진탕 진단과 그 이후 지속되는 후유증(두통 등)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담당 의료진에게 후유증 증상을 정확히 전달하여 소견서에 반영해 두시는 것이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산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3.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마스크 강제 탈의)이라는 사정도 함께 진술하시면, 당시 상황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죄질을 평가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사건 발생 장소, 시각, 목격자 유무를 정리해 두시고, 인근 CCTV가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상해진단서는 사고 초기뿐 아니라 후유증이 지속되는 상황도 반영하여 재발급 또는 추가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하여 별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보건소나 경찰에 함께 문의해 보시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