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고 있는 전남친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전남친이랑 사귀는 당시에 제이름으로 전남친 때문에 2400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았았고 이 금액은 전남친이 카드값과 차할부금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철없이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었고 그러고 얼마있지않고 헤어지게 되었고 빛은 전남친이 갚는다고 했었는데 제통장이 압류되고 그럴 상황이 되서야 저는 갚지 않고 있단걸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이체한 내역들이 남아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르쳐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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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① 그러려면 먼저 전남친이 돈을 갚겠다고 했던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금전을 이체하였던 내역까지 포함하여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② 연인 간의 금전문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증거수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대출을 받아 전남친에게 전달한 사정 자체도, 단순한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급박한 사정(카드값, 차 할부금)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이체 시점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이미 채권자(대출기관)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대출금 자체를 전남친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대출기관에 대한 본인의 채무는 본인이 우선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환 계획도 함께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⑤ 대여금 청구소송과 함께, 필요하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병행하여 신청하시면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⑥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소송 진행에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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