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남친이랑 사귀는 당시에 제이름으로 전남친 때문에 2400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았았고 이 금액은 전남친이 카드값과 차할부금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철없이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었고 그러고 얼마있지않고 헤어지게 되었고 빛은 전남친이 갚는다고 했었는데 제통장이 압류되고 그럴 상황이 되서야 저는 갚지 않고 있단걸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이체한 내역들이 남아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르쳐주세요.
전남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러면 먼저 전남친이 돈을 갚겠다고 했던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금전을 이체하였던 내역까지 포함하여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연인간의 금전문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증거수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