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연차와 최저임금 산정

Q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별도의 인사관리 부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 : 1년 근무 미만자의 연차사용 21.02.15 입사한 사원이 1개월 만근 근무를 하고 21.03.26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에 사용한 연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1.03.26(금)에 연차 사용 후 21.03.29(월)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통보 후 하루 더 휴가를 냈습니다. 이 때 21.03.29 에 사용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1.03.29 휴가를 낸 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뒤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21.03.29 휴가를 냈으므로 2번째 달에는 만근이 성립되지 않아 1일의 연차 발생이 생기지 않으니 연차를 당겨서 대체 할 수 없지 않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 최저 임금 연봉 협상시 2600만원으로 협상을 했고 동의하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 2600만원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에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 (09:00~18:00) 월,화,목,금 연장근로 (18:00~20:30) 이 포함되어 계약되어 있고 1달에 2, 4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은 09:00~13:00 까지 특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특근을 하지 않아도 월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연봉 260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기본급(1,611,509)+연장근로수당(462,634)+특근수당(92,527)=2,166,67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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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무급으로 처리하면 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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