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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Q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지정한 간병인업체를 쓰지 않을 경우 강제퇴원을 시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지 혹시 의료법이나 이런데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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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정을 문제로 강제퇴원을 시킨다면 이는 진료거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거부행위를 엄격하기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선택의 문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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