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Q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지정한 간병인업체를 쓰지 않을 경우 강제퇴원을 시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지 혹시 의료법이나 이런데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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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정을 문제로 강제퇴원을 시킨다면 이는 진료거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의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강제퇴원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간병인 선택의 문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병인 지정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강제퇴원시키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거부 사유(입원실 부족, 응급환자 우선 배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병원이 특정 간병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강제하려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가 갖는 간병인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강제)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④ 병원 측에 서면으로 진료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⑤ 강제퇴원 통보를 받으신 경우, 그 경위(공문, 통보 일시, 담당자)를 문서화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병원의 부당한 간병업체 강제 지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실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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