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산재불승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① 이때, 청구인 또는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시면 됩니다.
③ 심사청구서 작성 시에는 불승인 사유(예: 업무 연관성 부족, 사고 경위 불명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진료기록, 목격자 진술서, 동료 진술 등)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④ 심사청구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승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문의사 소견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시는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보험급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각 단계별 기한을 잘 관리하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