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산재불승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때, 청구인 또는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