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가 5년 유효한데 2년 석사 마치고 졸업을 하면 나머지 3년은 학교 등록 없이 그냥 거주가 가능 한가요?
불가능합니다. F1은 반드시 학교를 등록하고 full time으로 공부를 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학교 졸업 후에는 최대 60일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① 만약 OPT를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12개월 정도 OPT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이상은 학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체류는 불가능할 겁니다.
③ 비자의 유효기간(5년)과 체류신분(status)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필요한 서류이고, 실제 미국 내 체류 가능 여부는 I-20와 SEVIS 등록 상태, 그리고 학생 신분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만약 졸업 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OPT 종료 전에 새로운 학위과정(박사과정 등)에 입학하여 다시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구하여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⑤ Grace period와 OPT 기간을 합쳐도 졸업 후 1년을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향후 계획(진학, 취업)을 미리 세워두시고 학교 국제학생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분 유지 방안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라면 OPT를 최대 24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STEM OPT 제도도 있으니, 전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