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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학교 졸업 후에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Q

미국 학생비자가 5년 유효한데 2년 석사 마치고 졸업을 하면 나머지 3년은 학교 등록 없이 그냥 거주가 가능 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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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F1은 반드시 학교를 등록하고 full time으로 공부를 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학교 졸업 후에는 최대 60일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고 만약 OPT를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정도 OPT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이상은 학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체류는 불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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