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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판결문은 인터넷에서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지요?

Q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후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신청한 사건만 종국결과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인터넷 사건번호 검색에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했는데, 판결문은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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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에 반영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은 2일 정도 지나면 배상신청인(피해자)으로서 열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 별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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