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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Q

학원 입주부터 지금까지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1. 매달 모아서 1년치를 한 번에 세무소로 제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세무소가 매년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력했는지 과거 자료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확인 불가능하면 세무소에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3. 종이는 관리가 힘드니 전자로 발행해 달라고 건물주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네요. 건물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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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업은 면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2. 홈택스에 전자신고된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고 해서 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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