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특성상 주야간2교대라서 야간출근후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차량커버를씌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회사에15년간 다니면서 커버를 씌운다고 자동차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커버를 씌우고 출근후 아침 퇴근하면서 커버를 벋기다보니 본닛쪽 커버는 찢어져있고 본닛, 범퍼, 번호판에 고의적으로 긁은자국이 (페인트 다벗겨짐) 많았습니다. 커버 때문에 화면녹화는 안되고 음성녹음이 되있는걸 확인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입구 cctv는 그시간 카풀하고 다니는 2명이 주차장 들어가는거와 차량이 빠져나가는 화면만 찍혀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는 하였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로 증거가 될까요? 녹음내용은 "블랙박스 없지? 이거 확실이 xx 이차 맞냐?" 이렇게 카풀하는 애한태 물어보는내용이구요. 그뒤에 바로 둔탁한 돌맹이 같은거로 엄청나게 심하게 긁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이정도면 되겠지" 말한뒤 그뒤는 잘안들립니다. 이녹음 내용만으로 증거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