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특성상 주야간2교대라서 야간출근후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차량커버를씌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회사에15년간 다니면서 커버를 씌운다고 자동차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커버를 씌우고 출근후 아침 퇴근하면서 커버를 벋기다보니 본닛쪽 커버는 찢어져있고 본닛, 범퍼, 번호판에 고의적으로 긁은자국이 (페인트 다벗겨짐) 많았습니다. 커버 때문에 화면녹화는 안되고 음성녹음이 되있는걸 확인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입구 cctv는 그시간 카풀하고 다니는 2명이 주차장 들어가는거와 차량이 빠져나가는 화면만 찍혀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는 하였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로 증거가 될까요? 녹음내용은 "블랙박스 없지? 이거 확실이 xx 이차 맞냐?" 이렇게 카풀하는 애한태 물어보는내용이구요. 그뒤에 바로 둔탁한 돌맹이 같은거로 엄청나게 심하게 긁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이정도면 되겠지" 말한뒤 그뒤는 잘안들립니다. 이녹음 내용만으로 증거가될까요?
CCTV에 두 사람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 직후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녹음된 범행과정, 이후 차량이 빠져나가는 정황 등을 조합하면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①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상대방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재산)에 대한 범행을 목적으로 한 대화가 우연히 녹음된 경우이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 소유물에 대한 범죄행위 증거로서 정당하게 확보된 자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편집이나 가공 없이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음성분석 및 화자 식별을 위한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15년간 근속하며 신뢰관계를 쌓아온 동료가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수리비 견적서와 파손 부위 사진을 함께 준비하여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회사 내 CCTV가 별도로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관리부서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여 추가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두시고, 조사 진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