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블랙박스 녹음내용만으로도 차량훼손 증거가 될까요?

Q

회사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특성상 주야간2교대라서 야간출근후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차량커버를씌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회사에15년간 다니면서 커버를 씌운다고 자동차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커버를 씌우고 출근후 아침 퇴근하면서 커버를 벋기다보니 본닛쪽 커버는 찢어져있고 본닛, 범퍼, 번호판에 고의적으로 긁은자국이 (페인트 다벗겨짐) 많았습니다. 커버 때문에 화면녹화는 안되고 음성녹음이 되있는걸 확인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입구 cctv는 그시간 카풀하고 다니는 2명이 주차장 들어가는거와 차량이 빠져나가는 화면만 찍혀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는 하였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로 증거가 될까요? 녹음내용은 "블랙박스 없지? 이거 확실이 xx 이차 맞냐?" 이렇게 카풀하는 애한태 물어보는내용이구요. 그뒤에 바로 둔탁한 돌맹이 같은거로 엄청나게 심하게 긁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이정도면 되겠지" 말한뒤 그뒤는 잘안들립니다. 이녹음 내용만으로 증거가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cctv에 두 사람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 직후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녹음된 범행과정, 이후 차량이 빠져나가는 정황 등을 조합하면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상대방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