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문제가 알고보니 동업자가 친동생 명의를 쓰게 된걸 알았어요.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채용당시 나이제한 때문에 취직이 힘들어서인지 동생명의를 쓴것같습니다. 그 후로 소장도 동생이 대신 보낸거구요. 저는 일했을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와서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