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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Q

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문제가 알고보니 동업자가 친동생 명의를 쓰게 된걸 알았어요.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채용당시 나이제한 때문에 취직이 힘들어서인지 동생명의를 쓴것같습니다. 그 후로 소장도 동생이 대신 보낸거구요. 저는 일했을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와서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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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존속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될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즉, 동업계약 종료 당시 재산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 당시 상대방이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친동생이 명의사용을 사전승낙하였다면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언급하신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이외에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관계의 종료 및 탈퇴로 인한 계산, 잔여재산의 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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