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문제가 알고보니 동업자가 친동생 명의를 쓰게 된걸 알았어요.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채용당시 나이제한 때문에 취직이 힘들어서인지 동생명의를 쓴것같습니다. 그 후로 소장도 동생이 대신 보낸거구요. 저는 일했을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와서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동업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존속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될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즉, 동업계약 종료 당시 재산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 당시 상대방이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친동생이 명의사용을 사전승낙하였다면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언급하신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이외에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관계의 종료 및 탈퇴로 인한 계산, 잔여재산의 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