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르신 대신 자녀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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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피해자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만약 상황상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힘들다면, 피해자 어르신이 큰 딸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다(합의금 수령권한 포함)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피해자 어르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어르신의 대리인으로서 큰 딸이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큰 딸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넣거나, 처벌불원서도 따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③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합의 체결, 합의금 수령,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를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어르신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의식불명 등)라면, 위임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큰 딸 외 다른 자녀들에게도 합의 진행 사실과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동의를 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⑥ 합의금 지급은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대리인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그 계좌 정보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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