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피해자 어르신 대신 자녀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합의서는 피해자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황상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힘들다면, 피해자 어르신이 큰 딸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다(합의금 수령권한 포함)는 위임장 작성하시고, 피해자 어르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 어르신의 대리인으로서 큰 딸이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큰 딸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넣거나, 처벌불원서도 따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