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합의서는 피해자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황상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힘들다면,
피해자 어르신이 큰 딸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다(합의금 수령권한 포함)는 위임장 작성하시고,
피해자 어르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 어르신의 대리인으로서 큰 딸이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큰 딸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넣거나, 처벌불원서도 따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