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3% 사업소득 떼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풀타임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13:00~17:00)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 명시되었으며,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담당팀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 21년 현재 휴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하고 금전보상을 요구해도 가능한지요? 3. 혹시 이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하나요? (팀장님도 파트 관리는 처음이라 휴식 부분은 인지 하지 못하셨음) 4. 추후 저희 팀장님께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①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체류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싫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급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 4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됨)
② 휴게시간 미부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팀장도 인원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니 회사 내부적으로 경미한 징계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③ 휴게시간 자체가 무급이므로 미부여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하여 금전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만약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하도록 사실상 강제되었다면(휴게시간 중에도 업무지시를 받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21년 현재 회사가 사후적으로 휴식(보상휴가)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회사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⑤ 팀장님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관리 책임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