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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3.3% 사업소득 떼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풀타임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13:00~17:00)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 명시되었으며,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담당팀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 21년 현재 휴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하고 금전보상을 요구해도 가능한지요? 3. 혹시 이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하나요? (팀장님도 파트 관리는 처음이라 휴식 부분은 인지 하지 못하셨음) 4. 추후 저희 팀장님께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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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체류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싫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 급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 4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됨 휴게시간 미부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팀장도 인원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니 회사 내부적으로 경미한 징계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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