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어지고 취직을 한 관계로 온라인스토어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 색상 대부분 품절처리하고 재고가 남아있는 색상만 한달에 한개정도씩 판매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서쓰러 출석하라는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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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보통 100만원~300만원 벌금 나옵니다. ① 다만, 어떤 물건을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표법위반제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제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허청 조사관님께 조사받을 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합니다. ③ 특허청 조사관님도 의외로 상표법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최근 반년 동안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정품으로 속여 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은 벌금 산정 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사 시 이 부분도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사 전에 판매했던 제품의 실제 상표 사용 형태(상표를 직접 부착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유사 디자인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⑥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할 판매내역서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벌금 산정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사건은 특허청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므로, 그 단계에서도 동일한 소명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진술은 신중하게 하시되, 사실대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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