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어지고 취직을 한 관계로 온라인스토어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 색상 대부분 품절처리하고 재고가 남아있는 색상만 한달에 한개정도씩 판매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서쓰러 출석하라는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100만원~300만원 벌금나옵니다.
다만, 어떤 물건을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표법위반제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허청 조사관님께 조사 받을 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 조사관님도 의외로 상표법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