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어지고 취직을 한 관계로 온라인스토어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 색상 대부분 품절처리하고 재고가 남아있는 색상만 한달에 한개정도씩 판매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서쓰러 출석하라는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초범이면 보통 100만원~300만원 벌금나옵니다. 다만, 어떤 물건을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표법위반제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허청 조사관님께 조사 받을 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 조사관님도 의외로 상표법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