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어서 현재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중입니다. 은행권은 어떤걸 써야지 이득인가요? 채권사 있는 은행은 사용안하는게 나을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개인신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① 개인회생에 따른 개인신용회복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신용정보원에서 개인회생 면책사실이 삭제됩니다.
②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라면, 제1금융권을 이용하셔도 무관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은행을 위주로 꾸준한 실적(예·적금 등)을 쌓는다면 신용회복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③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예금계좌 개설이나 급여이체 목적의 이용 자체는 통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자체 내부 규정으로 채무 관계가 있는 고객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④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 제1금융권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시고,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를 꾸준히 이용하시면서 소액 예·적금 실적을 쌓아가시는 것이 향후 신용점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⑤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제 이행 자체가 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달 변제금 납부를 빠짐없이 지속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⑥ 신용회복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소비 이력을 관리하시는 것도 향후 신용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조회는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등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