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확인도 안하고 급여도 안주시네요.

Q

일주일에 4일 근무로 한달정도 일하던 중에 몸이 아파서 하루 출근을 못하고 금.토.일 원래 휴무에 3월1일 공휴일이라서 출근안하고 3월2일 화요일까지만 출근후 또 몸이 안좋아서 그 주에 쉬고 3월7일에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카톡을 대표님이 읽씹을 하였고 10일이 급여일인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카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읽지않고 문자도 씹으십니다. 노동부에 가면 월급 정산받을수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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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가 확인하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 의사 표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카카오톡 메시지의 효력: 카카오톡으로 퇴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도달한 시점에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도달은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됩니다. ② 퇴직 효력 발생: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무시해도 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③ 증거 보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합니다. 급여 미지급 시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청구권: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②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 권고 또는 형사 처리합니다. ④ 소액심판: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법원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소 예고 권고: 민법상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퇴직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② 손해배상 위험: 회사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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