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일 근무로 한달정도 일하던 중에 몸이 아파서 하루 출근을 못하고 금.토.일 원래 휴무에 3월1일 공휴일이라서 출근안하고 3월2일 화요일까지만 출근후 또 몸이 안좋아서 그 주에 쉬고 3월7일에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카톡을 대표님이 읽씹을 하였고 10일이 급여일인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카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읽지않고 문자도 씹으십니다. 노동부에 가면 월급 정산받을수있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 지급이 안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