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660조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이럴때는 해고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일 해고했을 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 적용이 됩니다.
① 다만 근로자의 계속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질문하신 민법 제660조(고용의 해지통고)는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사상 원칙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③ 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으로, 민법 제660조와는 목적과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당일)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즉 "당사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미(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일 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⑤ 따라서 당일 해고를 당하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