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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Q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660조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이럴때는 해고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일 해고했을 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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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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