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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Q

아파트 3교대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도 3월달에 4월~6월까지 기간의 계약서 2장에 사인하고 한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주자대표 회장의 갑질로 오래있던 근무자들을 다 관두게 하라고 본사에 압박을 넣었어요. 본사입장에서 몇달후에 재계약 욕심이 있어서 저희를 해고할려고 1월말까지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계약서대로 3월까지 하겠다고 버티려는 생각중입니다. 저희 지금이라도 해고 할려면 3개월치 급여는 주고 나가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본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후에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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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아파트 3교대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시고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총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마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회사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문자나 카톡,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진행은 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셨는지,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향후에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꼭 문서가 아니라 문자, 카톡, 구두 상으로도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5. 현재 4월말까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와의 합의하에 6개월까지의 급여를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3개월치 급여를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만약 해고통보를 받으신다면 권리구제수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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