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을 통하여 사업자가 근로자를 소개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력사무소는 소개소 형태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인력소개소의 형태이지만, 그 실질이 파견일 경우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실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