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을 통하여 사업자가 근로자를 소개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① (대부분의 인력사무소는 소개소 형태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그치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됩니다.
② 다만, 외형상 인력소개소의 형태이지만, 그 실질이 파견일 경우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려면, 파견사업주(인력소개소)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귀 사업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③ 즉 인력소개소가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주고, 실제 임금 지급이나 근로계약 체결, 업무 지휘·감독을 귀 사업장이 직접 수행한다면 이는 소개(중개)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산재 등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사업주에게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기재된 사실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소개소와의 계약서 내용(중개인지 파견인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