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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에서 보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Q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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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을 통하여 사업자가 근로자를 소개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력사무소는 소개소 형태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인력소개소의 형태이지만, 그 실질이 파견일 경우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실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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