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로 결과가 나와서 시술 받았고 산재신청과 접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산재가 승인되기까지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 이내에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인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내용이나 근속기간등 직업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법적 의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하기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결정을 하는데 장기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기간은 짧게는 5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