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로 결과가 나와서 시술 받았고 산재신청과 접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산재가 승인되기까지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 이내에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①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내용이나 근속기간 등 직업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법적·의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하기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산재 결정을 하는 데 장기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기간은 짧게는 5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허리를 다치게 된 구체적인 경위(작업 내용, 반복 동작, 무리한 자세 등)를 상세히 기재한 재해경위서를 제출하시고, 동료의 목격 진술이나 근무일지 등 업무 연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심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요양급여(치료비)는 우선 본인부담으로 진행하시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면 승인 이후 소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처리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심사 기간 중 소득 공백이 우려되신다면, 실비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우선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