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적용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전기통신금융사기(특수법):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사기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④ 범죄단체 조직·활동죄(형법 제114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추가 적용. 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진행한 경우.
역할별 처벌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모자(총책): 사기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최중형(최대 무기징역 가능). ② 인출책·전달책: 사기 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③ 통장 양도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통장 개설 요청, 현금 수령 지시 등은 즉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이버범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를 이용한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사이버금융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사이버수사팀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상 정식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나 특별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이버범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신고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