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세금을 양쪽 나라에서 모두 내야 하나요?

Q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알바를 해서 지금까지 약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고 5월중에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미국 세법상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가 세금신고시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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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가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복수 국적자의 과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거주지 기준 과세: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거주(183일 이상)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미국의 시민권 기반 과세: 미국은 예외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시민권(또는 영주권) 기반으로 과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한국+미국)라면 양국 모두에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③ 그 외 국가: 미국 외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지 기준이므로 외국 국적자라도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설명드립니다. ① 조세조약: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조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에서 같은 소득에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른 나라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조세조약 적용: 구체적인 공제 방법과 한도는 양국 간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의무 파악: 복수 국적자는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 국가가 달라집니다. ② 세무 신고: 한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에서는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연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전문가 상담: 국제 세무는 복잡하므로 국제 세무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국세청(126) 또는 국제 세무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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