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날짜로 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통화로 어제까지 근무로 하자고 해서 저 짤렸는데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요? 알아보니 30일전 고지라 해서요. 이유는 "미묘하게 일 하는게 안 맞다"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저께 날짜로 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통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신 날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시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할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절차적으로 위반된 것이지만 대화가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해고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통화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