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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로 고소할 시 무고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Q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상대 여성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이지 않았는데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여성과는 성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 그리고 침구류 및 의류 등 어디에서도 정액과 DNA는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졸피뎀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고 저는 1,2,3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저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이제 제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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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할 때에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고한 여성이 강간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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