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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못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Q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접근해서 영업방해하고 문자로 협박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데도 처벌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이사람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럼 저희는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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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청하는 접근금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치로,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경찰이 주민등록 조회 등을 통해 통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소 불명 사실을 알리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거나 주소 보정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위반 시 간접강제(과태료 또는 배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영업방해와 문자 협박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업무방해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하며, 협박 문자 내역은 증거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효력 발생 이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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